정부는 올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키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 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6월 ‘대형 국가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 제도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위원회에는 대규모 R&D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 관리(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15인 이내로 참여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했다.
이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심사 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해 부처의 행정 부담 및 사업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