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기로 했다. 해당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제2금융권 등)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