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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당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걸로 판단된다”고 중간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전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