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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예보가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4명을 신임 사장 후보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한 것과 관련해 “임추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임추위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난 5월 19일 구성한 임추위로 사장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는 예보 노조 측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윤 대행은 “사장 사임 이후 신속한 절차를 위해 내규 및 이사회 결정을 통해 그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3개월 뒤 결원이 예정돼 있으면 기존 임추위로 할 수 있고, 당장 시급한 결원은 별도 임추위를 꾸려 해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예보 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의 자질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 의원은 “유 전 사장은 지난 2013년 예결원 사장 재직 당시 37명의 직원을 이유 없이 강등 조치했고, 예결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며 “이로 인해 예탁원에서 5억원을 직원들에게 배상했지만, 예탁원은 당시 유 사장에게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행은 “예탁원 부분은 제가 답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