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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심리로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 별로 보면 △이재만 징역 5년 벌금 18억원 △안봉근 징역 5년 벌금 18억원 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징역 4년 벌금 2억원이다. 재판부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대통령 최측근이자 비서관임에도 본인 신분과 책임 망각한 채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불법적이고 은밀한 거래에 가담해 국정원 기밀 활동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청와대와 국정원의 신뢰가 무너졌고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들 행위는) 국정원을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들을 위한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방치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문고리 3인방 측은 특활비 전달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 변호인은 “처음부터 국정원 돈인지 몰랐고 나중에 대통령에게 알게 됐다는 점만 봐도 이들이 애초부터 청와대에 (특활비가) 전달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이들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일원으로서 권력 등에 업고 여러 비리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개인적 일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를 따진 적이 없었다”며 “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다면 (박 전 대통령을) 더 잘 모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판단해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관여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