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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발정위원회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임용돼 35년간 판사생활을 했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과교수를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한다.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사법발전위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위원들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은 개혁기구 구성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