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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사의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 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다.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가 지급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1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던 치료비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라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귀순병은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