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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JSA 귀순병사 치료비 6500만원 중 2500만원 지원

김영환 기자I 2017.12.27 11:56:16

본인부담금 부분 지원..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집행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북한병사 병원비 납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병사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지원과 통일부의 기금을 통해 전액 납부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북한군 병사 치료비의 일부를 통일부가 대납키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사의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 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이다.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가 지급할 예정이다. 백 대변인은 “나머지는 병원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1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던 치료비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의료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라며 “귀순병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에 의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귀순병은 지난달 13일 JSA를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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