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마약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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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으며 필로폰 8.3g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1.5kg으로 약 5만 회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 단속할 계획”이라며 “유흥업소 내 마약류 관련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지면 절차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