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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작년 4월 보호외국인의 자율성 및 권익 강화를 위해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존 보호 거실 철창을 제거한 ‘개방형 보호실’과 철창을 개방한 ‘준개방형 보호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인권위는 작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개방형 보호시설 등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주구금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대안적 이주구금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점검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과제로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에 관한 법제연구를 진행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