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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황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발언 중 대부분은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고발 사주’에 나섰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다”며 “바이오기업 신라젠 투자를 계기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을 벌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TBS 방송이 있고 한 달 후인 같은 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고, 그와 TBS에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의 고소 이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해 8월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의원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4개월여 만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의견서 제출과 더불어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으며 검찰 측 역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피고인 심문을 비롯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