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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위원 제청권, 현·새 정부 협의 시 행사해야"

함지현 기자I 2022.03.25 13:40:47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정치 중립성 논란·의심 상황에 제청권 행사 적절성 의문"
민정수석실 폐지 따른 공직 감찰활동 강화방안 등도 논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감사원이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이견을 보이는 감사위원 인선 문제와 관련,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수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의 인선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새 정부 간 이견이 도출되고 있다. 감사원의 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하는 구조다.

임기 중인 5인 중 3인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인 2인의 감사위원을 같은 성향으로 임명 강행할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상당기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입장이다.

이밖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경제단체·학회 등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수요를 발굴하는 등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 측의 감사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비리정보를 원스톱 처리하는 전담팀 구성,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의 지출구조조정 감사, 규제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감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사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감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와 감사원은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개편방안도 논의했다. 세부 방안으로 사안의 시급성·중요성에 따라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등 현장 대응성 강화 및 애로 요인의 신속한 해결 등을 도출했다.

면책대상 기준을 현행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감사대상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와 적법절차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수위 측은 ”감사원이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정부 등 외부의 기대와 감사수요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며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 위원, 전문·실무위원,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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