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 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힘을 모아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