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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어서"…여성만 골라 가래침 테러한 3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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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20.11.02 11:11:45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천 도심에서 길가던 여성들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B(24)씨 등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쫓아가 등 뒤에서 가래침을 뱉거나 자신의 손에 뱉은 가래침을 여성들의 옷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부평구 한 우체국 앞에서 20대 여성의 등 뒤에서 침을 뱉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어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길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악질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모두 젊은 여성인 점을 보면 ‘묻지 마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B씨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초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확인됐다.

B씨는 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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