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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달 30일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취하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가족 소송대리인은 그러면서 “영화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다”며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암수 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유가족은 영화 ‘암수 살인’이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제작 과정에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지난달 20일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가족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영화 암수살인은 예정대로 개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