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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준공과 동시에 전체 설비를 가동하기보다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이른바 ‘램프업(Ramp-up)’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현행 최대수요전력 기준 기본요금 제도는 계약전력의 30%를 하한으로 적용하고 있어, 초기 최대수요가 이에 못 미치더라도 과도한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한전의 전력 공급설비 역시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실제 사용량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의 단계별 가동계획과 연계해 초기 부담과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책임도 함께 규정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망 접속·운영 기준인 ‘그리드코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후부는 앞서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하고 연내 국내 전력계통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드코드는 대규모 전력 수요 변동이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 기술 요건이지만, 기업들이 설계 및 투자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 성능과 적용 대상, 시행 시점,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유예기간 등 명확한 경과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나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전력망 안정에 활용할 경우 비상전원 기능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전력망 안전과 비용 분담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동시에, 송변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