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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살고 있는 청주의 한 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불을 붙인 옷가지와 신문지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A씨는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이전에도 집 안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과 치료 기록은 없으나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려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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