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고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를 신설해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한다.
전문인력·대학원생의 배우자는 전문직종 외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직종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고,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한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E-7 등)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동포 국적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으로 이원화된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한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신청시 중국동포·고려인 등 일부 국가 동포는 직업·소득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박 장관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새 비자 정책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