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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해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었고 중개상품을 파는 업체는 가격을 내려도 상위 노출이 어려워 가격 인하 유인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이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항소할 예정이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