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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이·미용 영업자는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 전량을 폐기해야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혈액이 묻은 오염 세탁물을 소독 후 세탁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에 관한 고시도 개정돼 같은 날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종합미용업자는 미용업 관련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4개 단체 중 한 곳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개 단체는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다. 이는 그 동안 종합미용업자는 피부, 손톱, 화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관계없이 매년 대한미용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미용 관련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영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