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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키로 했다. 은행들은 지난 1~2월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점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