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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1960년대 동해안 등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어선들이 북한에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당시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남쪽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조치 이후에도 어로저지선을 넘은 선박들이 북한쾌속정에 나포되는 일이 반복됐고 이에 정부는 어로저지선을 넘어 납북되는 선원에 반공법·수산업법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1968년 건설호·풍성호에 승선한 어부 13명이 동해에서 작업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선장 2명에게 징역 1년, 선원 11명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어부 3명의 유족은 최근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어부들이 13일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확인해 무죄를 구형했다. 결국 지난 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선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어선에 승선했다가 처벌받은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한 납북귀환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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