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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제기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이 인용돼야 하는 이유로 △법 개정된 지 500일이 넘도록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는 점 △규칙에 너무 많은 책임을 위임한 점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김태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국회법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국회법이 (지난해 3월) 통과된 시점에서 500일이 넘도록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국회법상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정보의 등록과 공개 절차 등을 모두 규칙에 위임했다”며 “너무 많을 것을 규칙에 위임해 제정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유명무실한 껍데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제도는 국민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비공개가 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회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 6월 23일 이를 공개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근거로 삼은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이해충돌 정보(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은 지난해 3월 국회운영위의 국회법 개정 논의 당시, 의원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조항이다. 국회는 정보의 공개 및 등록 등 제도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국회 규칙에 위임했지만, 법 개정 1년 6개월이 넘도록 규칙은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국회 규칙제정과 함께 추가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 국회법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의무화하는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면 될 일인데 헌재까지 와서 입법부작위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라면서 “하루빨리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