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이 이번 청문회가 향후 한미 간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한미동맹 차원의 영향을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등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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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이날 밤 11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중단된지 약 4개월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가 4월 중 외국인 견학을 재개하기를 희망했고 파주시가 DMZ 인근 관광을 재개하는 등 우리 국민의 판문점 견학 수요가 있어 재개하기로 했다”며 “방역을 위해 지난 견학의 절반 수준인 1회당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견학은 화, 수, 금, 토 등 일주일에 네 차례 실시되며 오전 9시와 오후 3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