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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독일 본사의 은폐 지시 여부 및 BMW코리아가 결함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등 조사를 거의 매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BMW가) 소비자를 우롱한 것인지 정말 결함을 몰랐던 것인지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BMW가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숨기는 과정에서 독일 본사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압수수색이 어려운 자료에 대해선 독일과의 형사사법공조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 BMW코리아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김앤장은 BMW코리아와 임직원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맡았고 세종은 김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대리를 맡았습니다. 김앤장은 앞서 김 회장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률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김앤장은 BMW 차주 등이 BMW 측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도 BMW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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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결함 은폐 의혹은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불거졌습니다. 의혹이 확산하자 당시 BMW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시행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 결과 BMW가 지난 2015년부터 이런 결함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8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당시 경찰에 소환돼 1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는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까지 계속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이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외국기업 사건이다 보니 국내 기업에 비해 수사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국내 조사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10개월째 제자리걸음이던 수사는 지난 8월 말 법무부가 단행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동언 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을 새로 맡게 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장은 직전에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경험이 있는데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핵심인 김 회장 등 BMW 임직원들로 점점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대형 법무법인 두 곳을 연이어 선임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김 회장과 BMW가 과연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