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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민원, 돼지농장 가장 많아…가축분뇨 관리미흡 원인

이진철 기자I 2020.07.23 11:00:00

농식품부, 1070곳 점검 악취관리 등 미흡사항 507건 확인
위반사항 개선기간 부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

농협 임직원들이 축산농장에서 ‘축산탈바꿈’(축산냄새 탈취하고, 축산환경 바꾸고, 청정축산 꿈 이루자)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축산 악취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농가는 돼지 사육농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악취저감시설과 가축분뇨 관리 등 악취 관리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위반사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개월간 지자체와 협력해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축산악취 농가 1070곳을 보면 돼지농장이 94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닭·오리 등 가금농장 81곳, 한육우농장 23곳, 젖소농장 19곳 순이었다.

적발된 미흡 사항은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 A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것이 적발돼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됐다. B농가는 2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정사육밀도 기준 초과를 숨기기 위해 휴업중인 농장명의로 돼지 출하 현황 허위 신고한 것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해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 관련법령 준수 1차 점검결과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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