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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의 특징 중 하나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 대목이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려면 종전까진 고교만 해당 지역(권역) 학교를 졸업하면 됐지만, 2027학년도 대입부터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의 경우 중학교도 비수도권 졸업자에 한 해 지원이 가능해진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는 대부분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른다. 다만 조기 졸업자가 일부 있을 수 있어 2027학년도부터 지원 자격 기준을 별도 설정한 것이다.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대 육성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강화된 요건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날 대교협이 공개한 기본사항은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중 의대·한의대·치대·약대·간호대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학 소재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비수도권이면 되지만 고교는 해당 대학 소재 지역 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역인재전형 자격 기준의 별도 설정은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가 조기졸업 등으로 인해 2027학년도 대입에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내놓은 예체능계 입시 비리 방지책도 반영됐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예체능 실기 고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예컨대 평가과정을 녹음·녹화하거나 실기 고사를 대학 간 연합 형태로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평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복수 추천이나 무작위 선정 방식을 시행하도록 권장했다.
2022학년도부터는 대입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지만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시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학생·성인학습자 선발 전형에 한 해 자기소개서를 대입전형 자료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모집 시기(수시·정시·추기)와 상관없이 유학생·성인학습자를 뽑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6년 9월 7일 시작되며 전형 기간은 같은 해 9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정시 원서접수는 이듬해인 202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추가모집 기간은 같은 해 2월 19일부터 2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