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1월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국가유공자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