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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로 이직한 교육청 비서실장, 정년 없애 논란

이종일 기자I 2023.07.19 15:19:57

인천학교안전공제회 직원 채용 뒷말 무성
前 인천교육청 비서실장, 사무국장에 임명
임명 직전 공제회 인사규정서 정년 없애
"교육감 측근 채용하려고 규정 바꿨나"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설립한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사무국장의 정년을 없앤 뒤 교육청 전 비서실장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측근에 대한 인사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시교육청 전경.
19일 인천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해 6월22일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사무국장의 정년을 없애는 것 등이 골자였다.

이 개정을 통해 공제회는 ‘특정직·계약직 직원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특정직·계약직 임기는 이사장이 정한다는 항목도 만들었다. 이사장이 특정직인 사무국장과 계약직의 임기를 60세 이후까지 늘릴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감이 임명하는 공제회 이사장은 현재 김환식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이 맡고 있다.

◇사무국장 ‘정년 초과 근무’ 특혜 논란

기존 인사규정은 직원 정년을 만 60세로 제한했고 사무국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사무국장의 정년 초과, 임기와 관련한 인사특혜 논란이 있다.

사무국장은 특별채용 대상으로 관행상 인천시교육청 추천과 공제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제회는 사무국장의 정년 제한 등을 완화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26일자로 인천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역임한 A씨(당시 60세)를 사무국장으로 채용했다.

A씨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활동했던 인천 길주봉사회의 본부장을 역임하고 2018년 7월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임명으로 교육청 비서실장에 올랐다. 이어 지난해 2월까지 3년7개월간 도 교육감을 보좌하고 퇴직했다.

당시 60세인 A씨가 공제회 사무국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사규정이 바뀌어서였다. 공제회는 A씨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해 임명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임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인사규정이 객관적이지 않아 이사장 권한대로 사무국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청 일부 직원과 학교 교직원들은 “예전에 공제회 사무국장은 정년(60세) 전에 퇴직한 교육청 공무원이 가는 자리였다”며 “이 자리를 교육감 측근에게 내줬다. A씨가 당시 60세여서 정년에 걸리니 인사규정에서 정년을 없애고 임기도 엿가락처럼 늘릴 수 있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지 않은 인사로 인해 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피해보상 업무 수행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회, 특혜 부인 “타 시·도 형평성 맞춘 것”

공제회측은 “교육청 총무과로부터 A씨를 추천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당시 장우삼 부교육감)이 임명했다”며 “내년 A씨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기가 연장될지는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임기를 연장하려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나에게 특혜를 주려고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며 “타 시·도 일부 공제회가 사무국장의 정년 초과 근무 규정을 둬서 인천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회 학교안전업무와 적자 해소 등을 위해 내가 채용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A씨를 추천한 부서명을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교육청 총무과는 “A씨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공제회 지원부서인 안전복지과에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복지과측은 “A씨를 추천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추천서 결재라인에 총무과장이 있고 교육감직인이 찍혀 있으니 교육감 추천으로 봐도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육청 황보근석 비서실장은 “어느 부서에서 추천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직접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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