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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받는 등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에 달했다. 본부에서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고 응답한 점주는 13.3%,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13.0%를 차지했다.
광고와 판촉행사 관련해서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본부의 비율이 각각 45.4%와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가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본부에서 직영 온라인몰이나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맹본부에서 직영 온라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이었고,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몰 결제 금액 일부를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본부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