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건대는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이지만,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거나 신입생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기독교 정신 전파를 위해 채플 교과목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학내 규정을 두고 있다.
인권위는 광주보건대가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과목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광주보건대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뤄지던 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했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광주보건대의 이행계획이 이전의 상황보다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확대한 조치라”라면서도 “다만 광주보건대가 여전히 채플 수강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