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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서 3㎝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은 뒤 소형 카메라를 넣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는 29일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한 뒤 지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 카메라와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A씨는 신고 접수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