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표준이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상 생활에서는 여전히 출생한 날부터 나이를 세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 등의 차이로 그동안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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