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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한 결과,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인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억 49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