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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외래 초진 본인부담액 100원 올라…수가 평균 2.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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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8.06.01 10:27:06

건보공단,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협·치협은 결렬 선언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 병원 외래 초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이 올해 보다 100원 늘어나 6200원이 된다. 내년도 병원의 수가가 올해 보다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인상률이 2.37%로 전년 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도에 추가로 97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이었다.

병원의 경우 2.1% 수가 인상으로 외래 초진료가 기존 1만5350원에서 1만5640원으로 290원 오른다.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이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7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이 악화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보공단은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 및 국민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안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협은 앞서 건보공단과 수가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바 있어 향후 문재인 케어 추진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현 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 이사는 “수가 계약을 위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을 들을 수 있었다”며 “수가 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선 소통 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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