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고영태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의 적접성,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측에 확인할 사안이 있다”며 4가지 석명 사항을 요구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 수사 개시 경위를 놓고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단초로 삼았다고 하지만, 고씨는 보도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혔다”며 “언론 보도가 새로 발견된 수사 단서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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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씨 측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열람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빠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열람을 허용할지를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씨 측은 ”수사목록을 보고 검찰 측에서 빠진 증거 중에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면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최씨가 고씨에게 인사 추천을 지시한 것으로, 고씨는 지시 사항을 이행했을 뿐 알선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