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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지만 농업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의도 12배 면적인 3414ha(헥타르) 규모의 과수원에서 과수 피해가 있었고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121동, 돼지 2만 5000두, 닭 17만 4000수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지자체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 지원대책으로 먼저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을 2000억원 한도로 무이자로 제공한다. 또 피해 가구 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농협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보험금도 농민이 희망하면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도 나온다.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지원하고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 120만원(2인 가구), 187만원(4인 가구) 1회와 학자금 100만원(1학기)을 지원한다. 간접 지원으로는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감면(최대 2년),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자금은 최대 5000만원(법인 1억원)이며 고정금리 1.8%에 1년 상환(과수 3년 연장 가능)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속한 영농 재개도 지원한다.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 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하고 부족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했으며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하여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축산농가를 위해선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도 편성해 운영하고 동물용 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