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지난 28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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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는 서울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이동 수단으로, 캐빈 25대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인허가와 준공을 거쳐 오는 2026년께 정식 운행에 나서려고 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서울시 측은 경관 영향을 고려해 지주 높이를 35~35.5m로 변경하고 지주대도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등 자연 훼손 면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학교 학습권 침해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 등의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환경권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기존 궤도사업자(한국삭도공업)는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곤돌라가 설치된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이상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8일 오후에 다음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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