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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언론보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한다.
언중위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돼 있다. 중재위원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중재위원으로 위촉된 이 대표변호사는 인천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역임하며 검찰에서 다양한 중책을 맡았다.
특히 2010년 ‘재벌가 맷값 폭행 사건’ 수사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원자력 발전소 납품 비리’ 및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사건 등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고려해 이 둘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