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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제도들이 적용 가능하게 됐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 가능하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로 지가가 낮은 곳의 경우 보정계수가 최대 2.0까지 적용된다.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사업성이 커진다.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도 최대 40%까지 늘어난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50%인데 이를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준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대비 허용되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상향 폭을 20%포인트로 높였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고정해 사업성 하락을 막았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해 신속하게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번에 개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해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