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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적이 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가족들은 진단서는 따로 내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