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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안전감독, 기업 자율에 발맞춘다…위험성평가 점검 전환

최정훈 기자I 2022.12.13 14:30:00

고용부,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협의회 개최
매년 산업안전 정기감독,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근로자 참여 여부 등 위험성평가 정착에 역량 집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규제와 처벌 위주의 산업재해 감축 정책을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등이 참석하는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해 ‘규제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다. 이에 고용부는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감독체계, 지원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매년 이뤄지는 산업안전감독 중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점검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이행 여부 및 사업장 내 사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인터뷰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참여했는지, 결과를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이나 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감독체계·방식의 변화에 대한 내부 논의도 진행됐다. 고용부는 이날 행사 이후 지방관서 의견 취합 등을 통해 내년도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범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상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부품을 생산하는 모트렉스가 수상했다. △한국구보다(최우수상) △우지기업(최우수상) △미주산업(우수상) 등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해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기업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이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초점을 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다소 도전적인 목표도 본부와 지방관서가 착실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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