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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둔촌주공 분양 또 밀렸다..부동산원 "감정평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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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2.02.16 12:16:48

㎡당 2020만원 감정평가액 제시했으나 퇴짜
강동구청 "3월 초 보완해 다시 제출 예정"
시공사 갈등 등 분양 일정 불투명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둔촌주공의 토지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부동산원은 토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강동구청에 통보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표본조사나 비교평가 분석 방식 등 전반적인 보완 요청이 있었다”면서 “조합과 감정평가 업체에 통보를 했고 3월 초 정도 다시 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동구청 등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당 2020만원의 평가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동구청은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2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심사를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뉴스1)
부동산원이 택지비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 산정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아파트)도 토지비 감정평가에서 한차례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이후 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비 감정평가액 4200만원을 승인받았고,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비 1468만원 등을 포함한 3.3㎡당 5668만원에 일반분양가를 승인받았다.

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검토는 최대 15일 가량 소요된다. 조합이 이를 수용할 경우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특히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비 감정가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강동구청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가산비 책정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산비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비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총회서 결정한 공사비 3조2000억원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작년 말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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