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률에서 위임한 패스포트 펀드의 세부 등록요건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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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요건, 환매연기 사유 추가 및 회계 감사,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판매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내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운용자산 5억달러(약 6114억원),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이 있는 임원 2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패스포트 펀드는 증권, 증권, 통화, 예금, 금 예탁증서, 단기금융상품 등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나 증권 대여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소규모 펀드(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 등)도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됐다면 금융감독원 적격요건 심사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외국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판매사(은행, 증권사)를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 판매와 같은 투자자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 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 및 투자자의 펀드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가이드라인)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감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