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산업경쟁력 더 훼손될 것”

김종호 기자I 2018.12.05 11:11:43

한경연, 5일 공식적인 반대 입장 국회에 전달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등 7가지 항목 정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점 초래할 것"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실현 시 최근 산업 침체가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이 더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때 사전에 자율로 맺은 계약에 따라 기여분을 나눠 갖는 성과 배분제도를 말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함께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협력이익공유제 통합 발의가 예상되는 만큼, 협력이익공유제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국회에 건의함으로써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항목별로 정리해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 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 포함됐다.

우선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의 배분대상인 기업의 이익은 금리·환율·내수·수출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어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목표이익을 설정하더라도 협력업체별 기여도를 사전합의하기 어렵고, 기여도 평가 역시 분류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기여도 측정 과정에서 협력사 원가정보 공개 등이 협력사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신제품 개발 등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반시장적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주주재산권 침해 등 시장경제원리에 위배할 소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 위험 공유 없이 대기업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사와 나누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만 부담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20.8%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부여돼 결국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 대기업이 협력사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를 국가에서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경연은 비판했다.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먼 제도로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대기업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