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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쿠팡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물류업체들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소송에서 “고객에게 5000원을 받고 물품을 반품해주는 ‘쉬운 반품’ 서비스는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유상운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쉬운 반품’을 통한 반품 배송은 쿠팡 측이 이용자가 원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은 만큼 운송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것.
쿠팡은 “반품 배송비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반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 판단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취소도 고객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송비 이외의 다른 이유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반품비로 쿠팡이 얻는 수익 규모가 크지 않고 반품 배송에 따른 택배회사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택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한편, 택배회사 10곳은 2014년 3월부터 쿠팡이 실시한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에 대한 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건에 대해 “상품 판매자가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