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해당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 2260억원으로 전망됐다. 2019년 6068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체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22%에서 1.52%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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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청년의 감면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방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존 제도를 분석한 결과 세제 혜택의 근속 유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감면이 수혜자의 근속을 유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8년 감면 확대 대상이 된 만 34세 이하 청년 여성 1만 7549명의 7년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연평균 약 55만원의 혜택이 끝난 뒤에도 노동시장 잔류와 임금 수준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감면 혜택이 이들의 근속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서도 세제 지원의 한계가 나타났다. 만 20~34세 청년 1200명 가운데 중소기업 비재직자 774명의 43.4%는 세제 혜택만으로 취업 의향을 높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취업 의향이 낮은 243명은 주된 이유로 낮은 급여(47.7%)와 열악한 복리후생·근무환경(21.0%)을 꼽았다.
그럼에도 조세연은 제도의 일몰 연장 자체는 타당하다고 진단했다.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기능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2023년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도 주로 총급여 4000만원 이하 저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보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후소득 지원’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구인난 해소까지 목표로 삼으려면 청년 고용장려금과 기업 세액공제 등 노동수요를 높이는 정책과 감면 제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고용 증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포괄적인 정책 분야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세 부담 완화를 넘어 유의미한 고용 효과를 담보하려면 노동수요 측 정책과 결합한 ‘패키지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90024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