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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에 별풍선 펑펑 쏘더니, 뒤에선 48억 뜯어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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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8.15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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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큰손의 ‘반전 정체’
코인 실패로 거액의 채무,
특별한 수익도 없다고 전해져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을 쏘며 재력가 행세를 하다가 수십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이미지 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이미지 입니다.(출처=챗GPT)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별도로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한 것이다.

A씨는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들에게 거액의 후원금(별풍선)을 보내며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던 인물로 조사됐다.

A씨는 우선 2024년 5월~2025년 2월 사이 BJ 11명에게 2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재력가라고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거나, 방송에 거액을 후원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별풍선을 후원하며 알게 된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도 “먼저 충전해 주면 1~2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11억 3000만원의 별풍선 상품권을 외상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인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전담해 주겠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6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렇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총금액은 48억원에 달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정체는 반전이었다.

그는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20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데다가, 특별한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해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의 성행을 전혀 교정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제시한 수익률이 시중 이자율에 비춰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섣불리 믿고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던 사정에 비춰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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