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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가 퍼지는 등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부사관 아내의 사진을 봤다는 유 교수는 “깜짝 놀랐다”며 “얼마나 오랫동안 치명적으로 방치가 됐는지, 물론 여성(부사관 아내)에게 우울증 등 지병이 있긴 했다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어 “사람이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괴사가 되고 구더기가 생겼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건 방치를 넘어서 유기, ‘사망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미필적 고의를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기소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사관 아내의) CT를 봤는데 ‘혹시 심폐소생술과 관련있나’ (싶은) 갈비뼈 골절이 있었는데 확신이 없어서 인터뷰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부검의 말을 들어 보니까 왼쪽 갈비뼈의 일부가 가골이 형성돼 있다고 한다. 가골은 뼈가 부러진 다음에 피가 채워지면서 섬유, 연골 세포가 자라나면서 임시로 붙은 거다. 가골이 형성됐다는 거는 다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다. 물론 그 여성이 넘어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구더기가 슬고 그대로 방치된 거 보면 외부 충격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부사관 아내가) 마음의 병이 있다고 해서 몸을 방치해서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스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며 “마음의 병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거나 밥을 안 먹거나 잘 씻지 않는 등 몸 관리가 안 될 순 있다. 근데 몸에 욕창이 생기고 구더기가 슬고 괴사가 있는 건 인도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사관 아내를) 부검한 부검의는 살아 있는 사람한테 구더기가 있는 건 딱 한 번 봤다더라”며 “이렇게 방치한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21세기 대한민국 같이 사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살아 있는 사람한테 유충이 발견된 건 저도 교과서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전쟁 때나 이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더기 때문에 받는 충격보다 그 사람이 놓인 방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부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놔둘, 유기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육군 부사관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인 30대 B씨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으며 전신이 대변 등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당시 B씨의 상태에 대해 “전신이 대변으로 오염되어 있고 수만 마리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병원 측은 B씨 상태 등을 근거로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그가 약 8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숨지기 전 A씨에게 쓴 편지와 일기장에는 “나 병원 좀 데려가 줘. 부탁 좀 해도 될까”라거나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수사단은 지난해 12월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 검찰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아내가 죽음에 이를 걸 예상했음에도 A씨가 고의로 방치해 사실상 살인죄를 저지른 걸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달과 이달 A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과수 부검의와 응급실 의사는 B씨의 전심 오염으로 인한 냄새 등으로 봤을 때 A씨가 모를 수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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