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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60㎏ 국내 유통 시도, 마약조직원 3명 구속

이종일 기자I 2024.08.19 13:43:02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코카인 60㎏을 국내에서 유통하려고 한 혐의로 캐나다인 등 마약조직원 3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캐나다 국적 마약조직원 A씨(55)와 내국인 B(27)·C씨(2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압수한 코카인. (사진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A씨는 해외에서 밀반입된 코카인 60kg(고체 형태, 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1800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유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A씨로부터 코카인 2㎏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다. 밀반입된 코카인 60㎏은 모두 압수됐다.

해경은 이달 초 캐나다 마약 조직원이 외국에서 선박을 통해 밀반입한 대량의 코카인을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0일 경기 김포와 서울 한강 모처에서 잠복하다가 코카인을 팔고 있는 B·C씨를 검거하며 코카인 2kg을 압수했다. 같은 날 경기 김포 A씨 집에서 A씨를 검거하고 코카인 5kg을 압수했다. 또 3일 뒤 A씨 주거지에서 코카인 53kg을 추가로 압수했다.

해경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액상 코카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이를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가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밀반입 경로와 가공 장소를 추적하던 중 지난 16일 강원도 모처에서 가공공장을 발견했다. 이 공장은 A씨와 연계된 콜롬비아계 불상의 마약조직원 2명이 올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임차해 사용하고 정리한 것으로 현재는 공실이다. 해경은 코카인 가공과정과 밀반입 경로, 국내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7일 국내에 입국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액상 코카인은 내가 반입한 것이 아니다”며 “콜롬비아계 마약조직원들이 액상에서 고체 형태로 만든 코카인을 줘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액상 코카인 60㎏이 언제, 어떤 경로로 국내에 밀반입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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