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은행권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만 640건의 표본에 대해 자체 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은행에서 초과 대출(124건)·내규 위반(492건) 등 의심 거래 61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매매·분양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금감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표본은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대출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대출로 추출했다.
616건 중 매매 계약서와 실거래가 불일치, 임대 소득·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과다 산정 등 최근 사고와 유사한 초과 대출 의심 거래 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경위와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의 2차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은행들은 검사 종료 즉시 금감원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 금감원은 다수 은행에서 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 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당수 은행이 영업점의 대출 취급자가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어 대출 취급자의 고정하지 않은 가치 평가를 차단할 수 있는 직무 분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일부 은행은 감정 평가액이 실제 매매 가격을 크게 웃도는 데도 검증 없이 담보가액을 그대로 사용해 대출 한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모범규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전 은행 공통 개선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달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을 가동했다. 최근 신규 취급분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매매가·감정 평가액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대출 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는 은행의 사고 예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